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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등 노조와 시민단체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 당사자들과 함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노모 제공
프로듀서(PD) 박아무개씨는 외주제작사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며 11년간 한국방송(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생정보’를 제작했다. 지난 2024년 8월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청도 퇴 릴게임뜻 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그는 “10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현실이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계약 형태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 가까운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하는사 릴게임하는법 람권리기본법(이하 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작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와 그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리 밖 노동자’ 보듬는다는데…
지난달 24일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안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근기법상 근로자’ 정의에 맞아 떨어지지 않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급증한 게 입법 추진 배경이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권리 밖 노동자 규모는 최소 57만명(2025년 경제활동인 사이다릴게임 구조사 특수고용노동자)에서 최대 862만명(2023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사이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근로자(약 2241만명)에 견줘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민사 소송에 한해 ‘근기법상 근로자’로 ‘추 야마토게임 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못 구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근기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조처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용 부담으로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에 나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의 권리 보호는 일하는사람법이 맡는다. 법 제정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의 적용 대상을 권리 밖 노동자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취지는 공감…“실효성 담보 위한 보완 필요”
권리 밖 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다. 근본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근로자 추정제도는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것이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준다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기존에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국회와 노동부가 근로자 개념에 대한 해석을 법원에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근로자 개념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도 “노동청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법원 판례보다도 보수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추정제 도입만으로는 진정을 통한 노동자 권리 구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을 두고도 구속력 없는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는 날선 평가가 나온다. 윤 변호사는 “권리 밖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이런 권리를 선언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이 적용이 안되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나 이를 강제할 처벌 등 강행규정도 없어 현실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근기법의 틀을 흔드는 게 당장 어렵다면,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을 개정해 권리 밖 노동자로 적용 대상을 넓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노동부 역시 이런 비판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기법이나 개별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며 “다만, (사용자로의) 종속성이 천차만별인 노동자들을 일률적으로 근기법으로 포섭하기 위한 법 개정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입법 이후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최신 판례와 입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프로듀서(PD) 박아무개씨는 외주제작사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며 11년간 한국방송(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생정보’를 제작했다. 지난 2024년 8월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청도 퇴 릴게임뜻 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그는 “10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런 현실이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계약 형태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 가까운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하는사 릴게임하는법 람권리기본법(이하 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작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와 그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리 밖 노동자’ 보듬는다는데…
지난달 24일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안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근기법상 근로자’ 정의에 맞아 떨어지지 않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급증한 게 입법 추진 배경이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권리 밖 노동자 규모는 최소 57만명(2025년 경제활동인 사이다릴게임 구조사 특수고용노동자)에서 최대 862만명(2023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사이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근로자(약 2241만명)에 견줘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민사 소송에 한해 ‘근기법상 근로자’로 ‘추 야마토게임 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못 구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근기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조처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용 부담으로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에 나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의 권리 보호는 일하는사람법이 맡는다. 법 제정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의 적용 대상을 권리 밖 노동자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취지는 공감…“실효성 담보 위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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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법을 두고도 구속력 없는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는 날선 평가가 나온다. 윤 변호사는 “권리 밖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이런 권리를 선언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이 적용이 안되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나 이를 강제할 처벌 등 강행규정도 없어 현실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근기법의 틀을 흔드는 게 당장 어렵다면,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을 개정해 권리 밖 노동자로 적용 대상을 넓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노동부 역시 이런 비판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기법이나 개별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며 “다만, (사용자로의) 종속성이 천차만별인 노동자들을 일률적으로 근기법으로 포섭하기 위한 법 개정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입법 이후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최신 판례와 입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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