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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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09 20:56 조회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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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신청인 : 직접방문하는 사람, 세대원, 대리인 정보※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이용 후 내가 알고 있는 가구원수가 틀리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세대주이의신청서 작성 방법3)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 예를 들어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부산에 계신 경우※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이 직접가면 위임장이나 대리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없음6월에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이의신청 방법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가구 재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 - 5월 11일~5월 31일이의신청 후 받아들여졌으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이의신청 기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대리인이 갈 시 세대주, 대리인 신분증이 꼭 필요함※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가구 재산정 (5.8발표내용)○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 대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1) 동거민 중 가족 : 가구수 재산정, 가족의 가구수가 잘못됐을경우세대원, 대리인신청 : 위임장 필요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지참)□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6월에 이의신청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이 가능○ 이의신청 기간 : 5월 4일 ~ 6월 25일까지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청기간 - 5월 18일~6월 18일까지○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5) 20.3.29 이후부터 가족 구성 변경 : 이사, 세대 분리 등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이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 맞는지 전산 등 각종 자료를 확인 해보겠다는 내용을 동의 해줘야 하므로 꼭 체크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강보험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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