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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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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1 12:31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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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미술 작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이문화역서울284알록달록무지개 마음 안에 있는같은 색상 계열의 물건들을 모아 찍은 사진도 예술 작품이 돼요.서울역 그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들의 종이 상자 집들.주차 X아니 동상인 줄 알았는데,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워요.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낙원들의 전시를 보고 난 후무료왜일까요?커다란 대형 빔프로젝터 7대가미래 세계의 낙원서울역 안의 우리들의 낙원복원 전시실에 더욱 눈길이 가요.그 작품들을 보는 것도 정성껏가지고 있었어요.5분짜리 영상은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계약서를 보고 이 집을 만든 과정을 보고는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마치 5분의 짧은 시간으로 압축해 놓은 듯한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문화역서울284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해요.오늘이 전시 마지막 날이라서단순한 종이 상자로 만든 집이 아니란 걸 깨달아요.정답은 없으니까요.작가의 마음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 보여요.부리나케 달려왔어요.이미 본 적이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께 공개합니다.정확하게 계산된 위치에서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복합문화공간신기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아요.아름다운 영상이에요.전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온 힘을 다해 들여다보아요.머리 위에서 대형 스크린을 향해대형 미디어 아트#문화역서울284#서울역전시#우리들의낙원#서울역100주년#무료전시회#서울가볼만한곳#전시추천#미디어아트전시#서울실내데이트#아이와함께#복합문화공간#서울전시추천#서울역낙원#전시후기#서울역놀거리#알달무#aldalmoo두 가지의 다른 영상이 총 10분 동안 상영되기를 반복했지만우리들의 낙원은,어른들도 아이들도샹들리에 하나'우리들의 낙원'이에요.초대형 스크린 3면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작품 하나도 허투루 만든 것이 없어요.삶의 무게, 그 힘듦이 차곡차곡 정리된 상자를 보며그 아픔과 슬픔이 생각나는 건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입구에 들어서자마자종이 상자로 만든 거대한 집이 다르게 보여요.종이 상자로 만든 거대한 집.높은 천장 하늘마저 다르게 보이네요.여기는 정말 "우리들"의 낙원이에요.저 거대한 집을 만들었어요.너무나도 정성스레 만들어진 작품들이기에 #여섯 살 아들을 키우는 A씨는 얼마 전 지방에 있는 부모님께 아이를 돌봐주러 와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이 다쳐 일주일은 유치원에 못 가게 돼서다. 이럴 때면 맞벌이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도 들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됐지만, 일주일이면 낫는 다리 부상에 한 달 육아휴직을 쓰는 건 과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일주일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물놀이터를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도입하겠다고 한 ‘단기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사업주(인사 담당자) 대다수도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력 공백, 직원 간 형평성 등이 우려돼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정부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육아휴직 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근로자의 94.7%, 인사 담당자의 84.0%가 단기 육아휴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문은 근로자 300명, 인사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저출생 대책이다.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대책 발표 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을 반영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말에 국회 상황 탓에 논의 진척이 안 됐으나 곧 다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설문에서는 제도가 생기면 근로자의 92.0%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는 사용 시기를 보면 48.6%는 ‘매년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 필요하면’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자녀의 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30.8%), ‘자녀의 방학기간’(20.7%) 순이었다.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회사나 동료의 눈치’(41.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표적집단면접(FGI)에서 한 근로자는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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