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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봉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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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1 19:5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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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김태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봉건우 위원장(좌)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원지현 의장(우)ⓒ 대학알리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장 원지현)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학언론법 제정 및 후속 입법 방향 논의, 비민주적 학칙 개선 및 대학 민주주의 강화 방안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의 실태, 초헌법적 내용의 학칙 등 대학 사회의 구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원지현 의장, 차종관 자문위원과 김봄이 전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 편집국장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는 봉건우 위원장, 이동원 수석 부위원장, 진우성 사무국장, 이윤상 사무 부국장이 함께했다.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이번 정책 구성에 이전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자문위원은 "입법간담회 당시에도 대학언론법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었고, 여러 학보사에서도 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 주셨다"며 "이번 정책은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든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대학언론법 통과를 넘어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기성 언론에 드러난 대학언론 탄압 사례는 38건에 달하며, 기성 언론이 확인하지 못한 실제 편집권 침해 사례는 최소 수십에서 수백 건으로 추정된다. 탄압 형태 역시 기사 삭제, 기자 징계 및 해임, 지면 발행 중단 등으로 다양하다. 차종관 자문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대학언론사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학 민주주의 기반의 붕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행인이 총장, 편집인이 주간교수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언론의 본연 기능인 권력 비판과 감시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 [세종=뉴시스]▲김성환 장관, 통상일정 ▲금한승 차관, 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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