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심리 시작…"대통령 권한남용" vs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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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1 19:54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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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심리 시작…"대통령 권한남용" vs "중대한 위협시 수입규제 가능"재판부 "법률에 '관세' 단어 없어"…대법원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체력 검정을 재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7.31.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각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발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월 2일 발표 후 약 4개월 만에 관세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다만 두 차례의 연기 끝에 8월 7일 발효로 확정된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중이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지난 5월 말 국제무역법원(ICT)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취소를 판결했다.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상호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로이터·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과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4월 2일 상호관세 등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두변론에서도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지, 실제로 비상 상황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재판부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원고 측 대리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지난 200년간 어떤 무역 관련 법도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대리인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의회는 해당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폭 넓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킴벌리 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무역 적자는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각각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펜타닐 밀매 등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재판부 결론까지항소심 심리 시작…"대통령 권한남용" vs "중대한 위협시 수입규제 가능"재판부 "법률에 '관세' 단어 없어"…대법원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체력 검정을 재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7.31.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각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발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월 2일 발표 후 약 4개월 만에 관세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다만 두 차례의 연기 끝에 8월 7일 발효로 확정된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중이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지난 5월 말 국제무역법원(ICT)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취소를 판결했다.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상호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로이터·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과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4월 2일 상호관세 등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두변론에서도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지, 실제로 비상 상황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재판부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원고 측 대리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지난 200년간 어떤 무역 관련 법도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대리인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의회는 해당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폭 넓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킴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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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심리 시작…"대통령 권한남용" vs "중대한 위협시 수입규제 가능"재판부 "법률에 '관세' 단어 없어"…대법원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체력 검정을 재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7.31.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각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발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월 2일 발표 후 약 4개월 만에 관세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다만 두 차례의 연기 끝에 8월 7일 발효로 확정된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중이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지난 5월 말 국제무역법원(ICT)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취소를 판결했다.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상호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로이터·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과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4월 2일 상호관세 등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두변론에서도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지, 실제로 비상 상황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재판부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원고 측 대리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지난 200년간 어떤 무역 관련 법도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대리인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의회는 해당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폭 넓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킴벌리 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무역 적자는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각각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펜타닐 밀매 등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재판부 결론까지항소심 심리 시작…"대통령 권한남용" vs "중대한 위협시 수입규제 가능"재판부 "법률에 '관세' 단어 없어"…대법원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체력 검정을 재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7.31.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각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발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월 2일 발표 후 약 4개월 만에 관세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다만 두 차례의 연기 끝에 8월 7일 발효로 확정된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중이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지난 5월 말 국제무역법원(ICT)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취소를 판결했다.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상호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로이터·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과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4월 2일 상호관세 등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두변론에서도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지, 실제로 비상 상황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재판부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원고 측 대리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지난 200년간 어떤 무역 관련 법도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대리인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의회는 해당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폭 넓고 유연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킴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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