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11 15:50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높은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임금은 240만3500원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 문화회관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탕감 및 가맹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추가 예산을 통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높은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임금은 240만3500원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 문화회관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탕감 및 가맹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추가 예산을 통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