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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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4 08:16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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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자동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게 몸에 나쁜 연기가 아니라고?”대로변을 가득 채운 자동차. 근처를 지날 때면 저절로 코와 입을 막게 된다. 잘못해서 흡입하기라도 하면, 기침이 끊이지 않기 때문.당장 몸에 나쁜 것만 걱정되는 건 아니다. 매연이 많이 배출될수록 지구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 대부분이 아는 상식.하지만 이런 상식과 정반대 결정을 내리는 국가 수장이 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온실가스가 인류 건강과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정책적 근거를 뒤집었다.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유는 단 하나다. 기업들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게티이미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9일(현지시간) ‘위해성 평가(Endangerment Finding)’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평가는 특정 오염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공중보건 등에 위험을 주는지 과학적·법적으로 공식 판정하는 절차다.위해성 평가의 의미는 사소하지 않다. 2009년 미 환경보호청은 위해성 평가 권한을 가지게 됐다. 미 법원이 온실가스 등 배출 규제 책임이 환경보호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다. 지금까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된 셈.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123RF] 실제 미국은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연방 차원에서 자동차 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석연료 발전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원 규제 정책도 시행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핵심 근거가 생긴 것이다.이같은 위해성 평가가 철회될 경우 환경 관련 규제들은 그 근거를 잃고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 유해물질을 더 자유롭게 배출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작년 12월부터 다시 가계부를 쓰고 있다. 2년 전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컨설팅을 받기 위해 반짝 열심히 쓰고 나서는 다시 손을 놓고 있었다. 그때부터라도 가계부를 꾸준히 쓰지 못한 것은 평생의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가계부 관리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도 크다. 수입이 많지 않기도 하고 가정 경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때가 많아 딸들의 도움을 받아 가계부를 다시 쓰게 된 것이다.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56만 원이고, 1인 가구 적정생활비는 192만 1천 원이며, 최소필요노후생활비는 월 136만 1천 원이라고 한다. 이 기준에 비하면 내 소득은 중위소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인 주거비 지출이 없으니 내 지출 목표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항상 지출이 수입을 넘는 달이 많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안 쓰는 것이 답이라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더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결국 8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연금 수령 자격이 되었으나 미루다가 받을 돈은 일찍 받는 쪽이 유리하다는 주위 말을 믿고 결정했다.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라서 뒤늦게 가입한 데다 수입 불안정으로 최소 금액으로 납부한 터라 금액만 따지면 최소필요노후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지금은 수입이 있으니 그런대로 살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낭패인지라 최대한 은퇴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 어느 기사를 보니, 2024년 12월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고한 ‘1인 비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에서도 “대체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노동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나도 딱 그 경우에 해당하는 셈이다. 올해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렸다. 그러나 국민연급 가입자 월 평균 소득 309만 원인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전제로 나온 수치라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67만 원이니,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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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게 몸에 나쁜 연기가 아니라고?”대로변을 가득 채운 자동차. 근처를 지날 때면 저절로 코와 입을 막게 된다. 잘못해서 흡입하기라도 하면, 기침이 끊이지 않기 때문.당장 몸에 나쁜 것만 걱정되는 건 아니다. 매연이 많이 배출될수록 지구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 대부분이 아는 상식.하지만 이런 상식과 정반대 결정을 내리는 국가 수장이 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온실가스가 인류 건강과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정책적 근거를 뒤집었다.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유는 단 하나다. 기업들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게티이미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9일(현지시간) ‘위해성 평가(Endangerment Finding)’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평가는 특정 오염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공중보건 등에 위험을 주는지 과학적·법적으로 공식 판정하는 절차다.위해성 평가의 의미는 사소하지 않다. 2009년 미 환경보호청은 위해성 평가 권한을 가지게 됐다. 미 법원이 온실가스 등 배출 규제 책임이 환경보호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다. 지금까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된 셈.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123RF] 실제 미국은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연방 차원에서 자동차 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석연료 발전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원 규제 정책도 시행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핵심 근거가 생긴 것이다.이같은 위해성 평가가 철회될 경우 환경 관련 규제들은 그 근거를 잃고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 유해물질을 더 자유롭게 배출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작년 12월부터 다시 가계부를 쓰고 있다. 2년 전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컨설팅을 받기 위해 반짝 열심히 쓰고 나서는 다시 손을 놓고 있었다. 그때부터라도 가계부를 꾸준히 쓰지 못한 것은 평생의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가계부 관리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도 크다. 수입이 많지 않기도 하고 가정 경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때가 많아 딸들의 도움을 받아 가계부를 다시 쓰게 된 것이다.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56만 원이고, 1인 가구 적정생활비는 192만 1천 원이며, 최소필요노후생활비는 월 136만 1천 원이라고 한다. 이 기준에 비하면 내 소득은 중위소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인 주거비 지출이 없으니 내 지출 목표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항상 지출이 수입을 넘는 달이 많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안 쓰는 것이 답이라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더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결국 8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연금 수령 자격이 되었으나 미루다가 받을 돈은 일찍 받는 쪽이 유리하다는 주위 말을 믿고 결정했다.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라서 뒤늦게 가입한 데다 수입 불안정으로 최소 금액으로 납부한 터라 금액만 따지면 최소필요노후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지금은 수입이 있으니 그런대로 살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낭패인지라 최대한 은퇴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 어느 기사를 보니, 2024년 12월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고한 ‘1인 비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에서도 “대체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노동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나도 딱 그 경우에 해당하는 셈이다. 올해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렸다. 그러나 국민연급 가입자 월 평균 소득 309만 원인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전제로 나온 수치라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67만 원이니,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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