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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영외빛 작성일25-06-15 06:41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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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과 언론을 중재하는 언론중재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2009년 개정 이후 실질적 개정이 없는 중재법이 최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중재법이 재정된 이테마대장주
후 언론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언론과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유튜브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언론중재법 조정대상에 유튜브 등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남 판사 “명예훼손적 콘텐츠로 수익 올리는 유튜버,오락실게임
수익 회수 방안 마련해야”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20주년 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공동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언론중재를 신청한 사람 중 75%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며 “언론 피해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구제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가 필요하고, 이미 언론중재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법원의 부담도 경감시켰다”면서 언론중재법의 성과를 짚었다.
다만 윤재남 판사는 “언론중재법은 2009년에 개정된 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전통적인 언론보도 매체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중재법의 한계를 짚었다. '릴게임환수율
언론사로 분류되는 주체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엄밀하게는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언론중재위의 조정대상이 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유튜브 생산의 주체가 언론사가 아닌데 언론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다.
윤 판사는 “언론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브들의 경우, 구독자수도 승부주
굉장히 많고 전통적인 언론보도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기에 그 파급력도 상당해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며 “또한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 중 일부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제작해 방송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방송을 하며, 민사상 수천 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언론의 자유 위축 문제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하지만,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 또는 명예훼손적 방송을 반복해 제작하는 유튜버 등이 유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하려면 최소한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언론중재법상 조정 범위를 유튜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보통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튜버들을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라온다. 이에 대해 이승선 교수는 “과거 언론사 기자 출신인 유튜버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방송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손해배상청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며 “만약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했더라면 오히려 해당 방송을 정정하거나 열람을 차단하는 방식의 협상이 가능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까지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이 꼭 유튜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를 소송 등에서 보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승선 교수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올해 6월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모두 72개에 달하고, 제정 직후부터 유튜브 채널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어왔음에도 현실적으로 (입법이) 쉽지 않았다”며 “유튜브 뉴스 콘텐츠 전반을 원칙적으로 언론 보도의 범주 안으로 포섭하되, 채널 구독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물론, 언론중재법에서 정의한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뉴스 생산을 표방한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도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열람 차단, 기사 삭제 청구, 펌글과 댓글의 피해구제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튜브.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유튜브가 여론 되려면 기성 언론 힘 필요…기성 언론 책임 강화해야”

반면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유튜브까지 언론중재법상 조정 범위에 넣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에 섰다.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강력한 여론 형성이 되려면 유튜브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성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언론들이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는 기존의 언론중재법 안에서 중재가 가능하다”며 “유튜브 방송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면 기성 언론이 이를 철저히 검증하여 공론의 경계에 넘오지 못하게 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역시 “이미 선거기간 등 민감한 시기에는 언론 보도와 유사한 형태와 방법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허위 정보나 악의적 정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규제 행위를 보편적 원칙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에 섰다.
심영섭 겸임교수는 “신문법과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부여할 사회적인 책무, 즉 객관적 알고리즘 검증과 투명성 실천, 불법정보와 권리침해에 대한 자율규제 실천, 광고수익과 슈퍼챗을 비롯한 기부 수익에 대한 배분 원칙 공개와 수익자의 세무신고 등을 부여하고 규율함으로써 그동안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정합 상태였던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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