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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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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16 00:25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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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승 한국공항공사 제주무선표지소장이 지난 13일 제주 한라레이더에서 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김동호 기자】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횡단하는 1100도로를 버스로 달리다 도착한 최고 높이 1100m에 위치한 1100고지 휴게소. 여기서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 15분을 더 걸어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남단 공역을 지나는 항공기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라레이더'가 모습을 드러낸다. 한라산 중턱에서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들에게 정확한 항공기 위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하루 평균 1000여대의 항공기를 통합감시한다. 1100고지 휴게소를 찾은 지난 13일은 장마를 맞이하는 이슬비인지, 한라산 중턱에 걸린 구름인지 모를 습기가 가득했다. 휴게소 뒷길로 올라가다 보니, 보안시설답게 출입 검사를 거쳐 해발 1138m에 위치한 한라레이더를 만날 수 있었다. 한라레이더는 하루 평균 1000여편, 문을 연 이래로는 현재까지 누적 54만여편에 달하는 국내외 항공기 항적을 통합 감시한다. 한국공항공사는 1972년 세워진 제주표지소를 운용하다 2009년 1월 동광레이더를 인수 운영하며 항공 안전 범위를 넓혔다. 그럼에도 북쪽으로 원물오름(원수악)과 한라산(-70~120도), 남서방향(200~202도) 산방산으로 인해 감시에 음영지역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2023년 12월 총 186억원을 투입해 한라레이더를 준공했다. 한라산 및 일부 불감지역을 제외한 전방향으로 탐지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라레이더는 △항공기 위치와 고도를 탐지할 수 있는 1차 감시레이더 △항공기와 무선통신을 통한 항적 식별이 가능한 2차 감시레이더 △다양한 항적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시 등 '3중 감시체계'를 갖춰, 항공기 조종사 및 관제사에게 정확한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제사와 조종사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항공이동통신시설과 데이터링크 장비를 함께 운영해 제주남단 공역 관제의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항공기 방향·거리 외에 고도 정보까지 탐지가 가능한 3D레이더(PSR)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항공교통의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고철승 한국공항공사 제주무선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헌법재판소는 2023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대신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항공안전법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전단 살포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의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위헌 판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입법 정당성은 인정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과 북한의 도발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햐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목적도 가진다고 봤다.다만 강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전단 살포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는데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재판관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정부·여당도 대북전단금지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이 문제였을 뿐 경찰이나 공권력의 단속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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