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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기후나 기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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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06 16:5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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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한국에서는 기후나 기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다음은 7월 초에 라디오의 유튜브 방송을 담당하는 P 작가와 나눈 대화 일부.“장마 기간이니 다음 콘텐츠는 집중호우와 그에 따른 피해로 하죠.” 하지만 며칠 뒤 심한 폭염이 예고 없이 닥쳐왔다. 전국에서 일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쓴 날이었다. 다급한 전화. “마른장마라 비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벌써 멀어졌어요. 폭염으로 주제를 바꿀게요!” 그리고 한 시간이 채 안 돼 다시 연락이 왔다. “서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1부는 폭염으로, 2부는 집중호우로 할게요.” 문자에서 P 작가의 우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7월8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가 열기로 이글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면도 그렇다. 게재일이 다가오면 심란하다. 글이라 방송보다 시차가 좀 더 있는데, 그사이에 표변하듯 기후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다.기우가 아니다. 올해 유독 변덕스러운 기후는 데이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 1〉은 ‘기후 띠(Climate Stripe)’다. 각 해의 기온을 최근 30년 평균기온과 비교해 더 더우면 붉은색, 추우면 푸른색으로 표현했다. 색이 짙을수록 평년보다 차이가 크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책 표지(〈기후 책〉, 2023)에 사용해서 더 유명해졌다. 그걸 한국 기상청 전국 데이터를 사용하고, 색을 부드러운 파스텔톤으로 바꿔 표현해보았다. 1973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의 6월1일~7월9일 전국 기온을 색깔로 표시했다. 각 해의 기온을 최근 30년 평균기온과 비교해 더 더우면 붉은색, 추우면 푸른색으로 표현했다. 색이 짙을수록 평년보다 차이가 크다. 올해가 유독 붉은색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의 전국 기온을 표현했다. 맨 왼쪽이 1973년, 맨 오른쪽이 올해다. 올해 유독 붉은색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색만으로는 정량적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고 논평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 활성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뽑고, 이사진의 숫자와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게 골자다.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면서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주장했다.법 통과 이후 3개월 안에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부칙에 대해서는 이 수석은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 후속 입법이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회사인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이사를 교체한다는 조항이 주주 권리를 명시한 상법과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니다.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거로 안다"고 답했다.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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