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작원 접선·군사정보 수집 혐의...2심 감형 > 온라인상담

비수술 통증. 재활.체형 클리닉
진료시간 평일 AM 9:30 ~ PM 7:30  (야간진료 : 09시 ~ 08시30분) / 토요일 AM 9:00 ~ PM 2:00 / 대표번호 02-383-8277



  • HOME
  • 고객센터
  • 갤러리

해외 공작원 접선·군사정보 수집 혐의...2심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9-25 11:47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통화종료자동문자
해외 공작원 접선·군사정보 수집 혐의...2심 감형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노조 활동을 빙자해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인 신모씨에 대해서도 2심 판단이 유지됐다. 김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양씨와 신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세워,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북한 지령을 받고 보고한 내용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과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 시설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신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폭 감형이 이뤄졌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되는데, 2심은 이에 대해 엄격한 해외 공작원 접선·군사정보 수집 혐의...2심 감형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노조 활동을 빙자해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인 신모씨에 대해서도 2심 판단이 유지됐다. 김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양씨와 신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세워,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북한 지령을 받고 보고한 내용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과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 시설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신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폭 감형이 이뤄졌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되는데, 2심은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양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지령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북한 문화교류국이 피고인에게 보수정당 재집권 저지를 위한 투쟁에 물리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통화종료자동문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세척척재활의학과의원 / 대표자명:최현석 원장 / 사업자등록번호 : 210-91-48706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9 (길동, MS프라자) 2층 / Tel.02-473-7533 로그인
copyright (C) 2015. painstop.co.kr.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9 (길동, MS프라자) 2층 / Tel.02-473-7533 / 연세척척재활의학과의원
copyright (C) 2015. painstop.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