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트라 구매후기, 여유로운 남자의 비밀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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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영외빛 작성일26-04-14 01:38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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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의 성분과 작용, 그리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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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 구매후기, 그들이 말하는 진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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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의 온도, 다시 따뜻해지다
부부의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연결될 때 진정한 이해가 생기고, 그 속에서 행복이 피어납니다.한 고객의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레비트라를 복용한 후,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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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남성 라이프를 위한 습관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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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도림교회(정명철 목사)가 새 예배당 건축 재정이 250억 원에서 시작해 495억 원까지 불어난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 교인을 노회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국내 10대 로펌에 들어가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교인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림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집사 A는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 부쩍 헌금 요청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다. 헌금은 늘었지만 교회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재정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기에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수백 명을 대거 장로· 카카오야마토 안수집사·권사로 세우는 과정에서 '피택 헌금'의 존재를 알게 됐다.
피택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2025년 9월 첫 피택자 교육에서 '장로는 1000만 원, 안수집사와 권사는 300만 원'을 내야 하고 감사 헌금은 별도라는 발표를 들었다. 그는 액수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당초 공개된 새 임직자는 장로 16명, 안수집 검증완료릴게임 사 130명, 권사 250명 등 총 396명에 달했다. 이들이 모두 헌금을 한다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 가운데 실제 임직한 사람은 장로 16명을 비롯해 안수집사 82명, 권사 190명이었다.
도림교회는 새 예배당인 '도림비전센터'를 짓 한국릴게임 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A가 피택 헌금과 공사비 초과에 의문을 품고 재정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회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피택 헌금 이야기를 들은 A는 중세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떠올랐다. 그는 "재정 장로가 (교육 시간에) 한 첫 마디가 '장 황금성오락실 로는 1000만 원, 안수집사와 권사는 300만 원'이었다. 머리가 띵해졌다. 노골적이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건 처음 봤다. 수백 명 피택은 장사였다. 가톨릭 면죄부 판매에 반발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대놓고 직분을 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후 A는 교회 재정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손오공릴게임예시 파악했다. 특히 새 예배당 건축비가 200억 원 이상 늘어났고, 당시 감사를 진행했지만 교회가 해명 없이 넘어갔다는 문제도 확인했다. A는 교회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언'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2025년 10월, 정명철 목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 편지에 그는 △헌금 집행 내역 공개 요청 △새 성전 건축비가 200억 원 이상 늘어난 이유 해명 △교육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유년부실에 포르쉐가 전시된 이유 해명 △정명철 목사가 교단 총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정명철 목사는 일주일 넘게 답이 없었다. 반응을 기다리던 A가 외국 출장을 나간 사이 편지는 익명으로 교회 장로 10여 명에게 전달됐다. 이 사실을 안 당회는 발칵 뒤집혔다.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말, 70~80대 은퇴장로들은 A가 △계명 중대 위반 행위 △허위 사실 유포 △치리회 지시 불법 항의 집회 및 시위 △문서 위조 등의 문제를 저질렀다며 당회에 고소했다. 교회에는 곧바로 기소위원회가 꾸려졌다.
법무법인 끌어들여 압박 편지 보낸 적 없다고 답하자 '당황'
교회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11월 30일 고발장이 접수되자 다음날인 12월 1일 A에게 '고발장 송달 통지'를 발송했다. 이 통지에는 특이하게 교회가 법무법인 광장과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정 문제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더니, 교회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정해 직접 A에게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는 건 이례적이었다.
변호사들은 A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도림교회에 위임을 받았다며 △도림교회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 경위 △문서 발송 당시 교회 명의 사용 허락 여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장로들 주소, 연락처 등을 무단으로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귀하가 위 기한까지 회신과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다. A는 압박감을 느꼈다.
도림교회는 A를 고발하며 대형 로펌을 '자문 역할'로 선임했다. 해당 로펌 변호사들은 직접 기소위원회에서 질문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기소위원회가 열린 12월 15일, A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변호사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기소위원회를 진행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A를 향해 "당회에서 기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A는 교단 헌법을 근거로 교회에서 일반 변호인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 3편 권징 제29조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원이 변호사를 심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55조는 당회 기소위원은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법학사 이상의 '전문인'은 노회 기소위원회부터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률 자문' 역할이라던 변호사들은 A에게 직접 질문했다. 한 변호사는 "당신은 지금 피의자로 여기 온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심문하듯 압박감을 주며 회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 A가 강하게 항의하자 변호사는 "지금 끼어들어서 기소위원회 절차를 밟느냐. 시작 전부터 본인 의견을 밝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A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 △최근 3년간 교회 예산 및 결산 자료, 선교비 지출 영수증,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와 기부 물품 판매장 수입 지출 내역 △Y디자인그룹 시공사 선정 당시 당회 회의록 및 공사 계약서 △새 예배당 공사비 증액 과정, 설계변경서 및 해당 회의록 △각 공정별, 지급 일자별 공사비 지출 서류 △2019~2020년도 건축 감사 보고서 및 감사 자료 등 17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교회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A는 정명철 목사와 자신을 고발하고 징계하려 한 장로들을 영등포노회에 고소했다. 그는 정 목사를 향해 △치리권 남용 △은퇴 장로들에게 고발 사주 △교회법을 어기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교인 압박 △자료 요청 거부 △성전 건축비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기소위원이었던 장로들에게는 △편파적인 고발인 조사 △사실 왜곡 질문 △답변 기회 제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회 장로들이 받았다는 편지. 교회는 A가 도림교회를 참칭해 편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하지만 A는 당시 외국에 있었으며, 기소위원회에서 누가 발신인인지 해명했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박희용 위원장)는 두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A를 노회 재판국에 회부하고 정명철 목사와 도림교회 장로들은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기소위원회는 A가 "위임목사를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한 의혹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위임목사 명예를 훼손했고 장로 및 교인들을 선동·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소위원회는 A가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A가 정 목사와 장로들을 고소한 사건은 각하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노회 재판국이 장로를 재판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은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위원회는 이 조항이 '노회 총대로 파송된 장로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A가 장로들을 영등포노회가 아닌 도림교회 당회에 고소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자신은 재판하겠다고 하고, 목사와 장로는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A는 강력 반발했다. 교회가 자료 공개 대신 문제 제기한 자신을 겁박하고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회가 기소 사유로 삼은 '장로들에게 편지 발송'은 사실관계도 틀릴뿐더러, 자신의 소명도 다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장로들에게 편지가 발송됐을 무렵 싱가포르에 있어 물리적으로 발신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노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편지를 보냈고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도 다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회가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권징 제7조 제3항을 보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노회가 충분히 재판할 수 있고, 노회가 정 목사와 장로들을 봐주기 위해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도 했다.
A는 "교회가 (증거는 없이) 입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내가 보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편지를 보낸 게 징계 사유가 되는가. 목사님에게 보낸 충심 어린 편지 한 통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교회가 자신을 내보내려고 일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축비 등 재정 문제에 대해 "모두 다 해명했다"는 교회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아무런 자료를 제공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명철 목사 "모든 과정 당회 결정" 예배에서 "마귀가 교회 흔든다"
정명철 목사는 모든 결정은 당회에서 이뤄졌으며 자신은 장로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림교회 유튜브 갈무리
정명철 목사는 교회 내 여론이 험악하다며 A와 법적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장로들이 강하게 고발하자고 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불같이 화가 나서 달려왔다. 저는 지금도 사회 재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들은 가야 한다고 펄펄 뛰고 있다. 교인들 몇천 명에게 사인 받아 소송 들어가자고 강력하게 계속 얘기한다"고 말했다.
정명철 목사는 A가 불성실한 교인이라며 재정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면 알지 않는가. 목회자의 리더십을 깨트리려는 것 아닌가. 교회에서 요즘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몇 군데 유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가 교회를 사랑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분이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모두 안 나온다. 그런 분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명철 목사는 <뉴스앤조이>가 새 예배당 건축비를 놓고 교회 내부에 잡음이 있다고 보도하자, 4월 5일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정명철 목사는 설교 중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온갖 거짓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마귀는) 목사와 교인을, 교인과 교인을 이간질한다. 많은 한국교회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광고 시간에도 "장로님 16분, 안수 집사 82명, 권사 190명. 우리 교회 축제다.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 뭐 갑자기 임직자 많이 뽑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다. 우리 교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뽑았다. 늘 이렇게 피택했다"고 주장했다.
안디도 titus12@newsnjoy.or.kr
도림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집사 A는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 부쩍 헌금 요청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다. 헌금은 늘었지만 교회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재정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기에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수백 명을 대거 장로· 카카오야마토 안수집사·권사로 세우는 과정에서 '피택 헌금'의 존재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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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택 헌금 이야기를 들은 A는 중세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떠올랐다. 그는 "재정 장로가 (교육 시간에) 한 첫 마디가 '장 황금성오락실 로는 1000만 원, 안수집사와 권사는 300만 원'이었다. 머리가 띵해졌다. 노골적이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건 처음 봤다. 수백 명 피택은 장사였다. 가톨릭 면죄부 판매에 반발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대놓고 직분을 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후 A는 교회 재정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손오공릴게임예시 파악했다. 특히 새 예배당 건축비가 200억 원 이상 늘어났고, 당시 감사를 진행했지만 교회가 해명 없이 넘어갔다는 문제도 확인했다. A는 교회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언'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2025년 10월, 정명철 목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 편지에 그는 △헌금 집행 내역 공개 요청 △새 성전 건축비가 200억 원 이상 늘어난 이유 해명 △교육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유년부실에 포르쉐가 전시된 이유 해명 △정명철 목사가 교단 총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정명철 목사는 일주일 넘게 답이 없었다. 반응을 기다리던 A가 외국 출장을 나간 사이 편지는 익명으로 교회 장로 10여 명에게 전달됐다. 이 사실을 안 당회는 발칵 뒤집혔다.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말, 70~80대 은퇴장로들은 A가 △계명 중대 위반 행위 △허위 사실 유포 △치리회 지시 불법 항의 집회 및 시위 △문서 위조 등의 문제를 저질렀다며 당회에 고소했다. 교회에는 곧바로 기소위원회가 꾸려졌다.
법무법인 끌어들여 압박 편지 보낸 적 없다고 답하자 '당황'
교회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11월 30일 고발장이 접수되자 다음날인 12월 1일 A에게 '고발장 송달 통지'를 발송했다. 이 통지에는 특이하게 교회가 법무법인 광장과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정 문제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더니, 교회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정해 직접 A에게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는 건 이례적이었다.
변호사들은 A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도림교회에 위임을 받았다며 △도림교회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 경위 △문서 발송 당시 교회 명의 사용 허락 여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장로들 주소, 연락처 등을 무단으로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귀하가 위 기한까지 회신과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다. A는 압박감을 느꼈다.
도림교회는 A를 고발하며 대형 로펌을 '자문 역할'로 선임했다. 해당 로펌 변호사들은 직접 기소위원회에서 질문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기소위원회가 열린 12월 15일, A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변호사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기소위원회를 진행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A를 향해 "당회에서 기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A는 교단 헌법을 근거로 교회에서 일반 변호인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 3편 권징 제29조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원이 변호사를 심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55조는 당회 기소위원은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법학사 이상의 '전문인'은 노회 기소위원회부터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률 자문' 역할이라던 변호사들은 A에게 직접 질문했다. 한 변호사는 "당신은 지금 피의자로 여기 온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심문하듯 압박감을 주며 회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 A가 강하게 항의하자 변호사는 "지금 끼어들어서 기소위원회 절차를 밟느냐. 시작 전부터 본인 의견을 밝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A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 △최근 3년간 교회 예산 및 결산 자료, 선교비 지출 영수증,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와 기부 물품 판매장 수입 지출 내역 △Y디자인그룹 시공사 선정 당시 당회 회의록 및 공사 계약서 △새 예배당 공사비 증액 과정, 설계변경서 및 해당 회의록 △각 공정별, 지급 일자별 공사비 지출 서류 △2019~2020년도 건축 감사 보고서 및 감사 자료 등 17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교회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A는 정명철 목사와 자신을 고발하고 징계하려 한 장로들을 영등포노회에 고소했다. 그는 정 목사를 향해 △치리권 남용 △은퇴 장로들에게 고발 사주 △교회법을 어기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교인 압박 △자료 요청 거부 △성전 건축비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기소위원이었던 장로들에게는 △편파적인 고발인 조사 △사실 왜곡 질문 △답변 기회 제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회 장로들이 받았다는 편지. 교회는 A가 도림교회를 참칭해 편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하지만 A는 당시 외국에 있었으며, 기소위원회에서 누가 발신인인지 해명했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박희용 위원장)는 두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A를 노회 재판국에 회부하고 정명철 목사와 도림교회 장로들은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기소위원회는 A가 "위임목사를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한 의혹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위임목사 명예를 훼손했고 장로 및 교인들을 선동·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소위원회는 A가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A가 정 목사와 장로들을 고소한 사건은 각하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노회 재판국이 장로를 재판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 권징 제7조 제2항은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위원회는 이 조항이 '노회 총대로 파송된 장로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A가 장로들을 영등포노회가 아닌 도림교회 당회에 고소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자신은 재판하겠다고 하고, 목사와 장로는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A는 강력 반발했다. 교회가 자료 공개 대신 문제 제기한 자신을 겁박하고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회가 기소 사유로 삼은 '장로들에게 편지 발송'은 사실관계도 틀릴뿐더러, 자신의 소명도 다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장로들에게 편지가 발송됐을 무렵 싱가포르에 있어 물리적으로 발신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노회 기소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편지를 보냈고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도 다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회가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권징 제7조 제3항을 보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노회가 충분히 재판할 수 있고, 노회가 정 목사와 장로들을 봐주기 위해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도 했다.
A는 "교회가 (증거는 없이) 입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내가 보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편지를 보낸 게 징계 사유가 되는가. 목사님에게 보낸 충심 어린 편지 한 통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교회가 자신을 내보내려고 일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축비 등 재정 문제에 대해 "모두 다 해명했다"는 교회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아무런 자료를 제공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명철 목사 "모든 과정 당회 결정" 예배에서 "마귀가 교회 흔든다"
정명철 목사는 모든 결정은 당회에서 이뤄졌으며 자신은 장로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림교회 유튜브 갈무리
정명철 목사는 교회 내 여론이 험악하다며 A와 법적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장로들이 강하게 고발하자고 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불같이 화가 나서 달려왔다. 저는 지금도 사회 재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들은 가야 한다고 펄펄 뛰고 있다. 교인들 몇천 명에게 사인 받아 소송 들어가자고 강력하게 계속 얘기한다"고 말했다.
정명철 목사는 A가 불성실한 교인이라며 재정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면 알지 않는가. 목회자의 리더십을 깨트리려는 것 아닌가. 교회에서 요즘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몇 군데 유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가 교회를 사랑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분이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모두 안 나온다. 그런 분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명철 목사는 <뉴스앤조이>가 새 예배당 건축비를 놓고 교회 내부에 잡음이 있다고 보도하자, 4월 5일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정명철 목사는 설교 중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온갖 거짓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마귀는) 목사와 교인을, 교인과 교인을 이간질한다. 많은 한국교회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광고 시간에도 "장로님 16분, 안수 집사 82명, 권사 190명. 우리 교회 축제다.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 뭐 갑자기 임직자 많이 뽑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다. 우리 교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뽑았다. 늘 이렇게 피택했다"고 주장했다.
안디도 titus12@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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