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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땅속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부와 같은 회사가 있다. 국내 기업의 특허를 모아 해외에서 로열티 수익을 내는 특허 관리 전문 기업(NPE) '아이디어허브'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는 수면 아래 있는 특허를 끌어 올려 가치를 창출하는 게 꼭 광부의 마음과 같다고 말했다. 마치 원석을 가려내듯이 가치 있는 특허를 찾아내고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듯이 라이선싱을 통해 해외에서 특허 수익화를 이뤄내는 게 닮아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국내 기업은 아직 방어적 용도로 특허를 쌓아놓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이디어허브는 특허권황금성온라인
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국내 지식재산권(IP) 가치를 높여 국내 IP 시장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기업 내부 어딘가 잠들어 있는 특허 가치를 흔들어 일깨우는 게 아이디어허브의 역할이다.
최근 아이디어허브는 과거 통신 강자였던 팬택의 특허 1400여건을 확보해 일본 법정에서 글로벌 빅테크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500만원굴리기
명령 등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나아가 아이디어허브는 아시아에서 NPE 최초로 기업공개(IPO)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 IP 기반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임 대표를 만나 국내 IP 시장의 현실과 아이디어허브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바이오테마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오른쪽)가 안호천 SW산업부장과 아이디어허브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대담=안호천 SW산업부 부장
-국내에서 NPE는 다소 생소하다. 아이바다이야기꽁머니
디어허브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이디어허브는 국내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싱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다. 많은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라이선싱을 추진하기엔 복잡한 법적 절차, 높은 진입 장벽, 카운터 소송 리스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러한 부급등주매매법
분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특허권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라이선싱 무대에서 아이디어허브가 대신 앞장서 싸워주고 가치를 실현하는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특허를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 보호 수단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특허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특허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사업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나.
▲현재 아이디어허브는 약 6000건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 이동통신(4G·5G), 와이파이(Wi-Fi), 스트리밍 기술 등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직접 라이선싱, 특허 풀 라이선싱, 라이선싱 대행(Agent)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핵심 모델인 직접 라이선싱은 우리가 특허를 직접 매입하거나 실시권을 확보한 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소송·협상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로얄티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원 특허권자에게 배분된다.
특허 풀 라이선싱은 특정 기술 분야의 다수 특허를 묶어 글로벌 특허 풀을 통해 일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라이선싱 대행은 특허를 보유했지만 직접 수익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연구기관을 대신해 적합한 투자 수요자와 연결하고 수익화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해 106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33.4%였으며, 올해는 35% 이상이 목표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아이디어허브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국내에선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허괴물과 차이점, 아이디어허브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사실 특허는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는 제도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특허 제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아이디어허브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특허와 핵심특허를 기반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 소송을 진행한다. 얻은 로열티 수익은 원 특허권자에게 배분해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촉진한다.
즉,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발명가의 권리를 지켜주고, 국가 IP의 가치를 높이는 백기사(White Knight)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우수한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지난 6월 일본 법정에서 구글과 '팬텍 표준필수특허 침해소송'을 승소한 사례가 아이디어허브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이번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첫 번째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판매금지 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그동안 SEP 집행에 있어 인용이 극히 보수적인 '어려운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보유한 SEP가 이곳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
또 법원이 구글을 '비성실 협상 당사자(Unwilling Licensee)'로 판단한 것은 SEP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권리 남용 여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구글이 프랜드(FRAND) 조건에 따른 협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SEP 집행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픽셀7 판매금지에 그치지 않고, 팬텍이 픽셀8·9 시리즈에 대한 가처분과 국경조치까지 신청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더 이상 FRAND 협상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승소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일본이라는 어려운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조차 SEP 침해에 있어 정당한 협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중대한 이정표라 하겠다.
-'잠들어 있는' IP 가치를 깨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달라.
▲아이디어허브의 스트리밍 특허 포트폴리오는 2004년부터 출원된 약 210건의 특허로 구성돼 있다. 여기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SK플래닛 및 중소기업 등 국내 10여개 연구소·기업 특허가 포함됐다.
아이디어허브는 우수 특허를 인수해 효율적이고 새로운 스트리밍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이 포트폴리오 풀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기술 또한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총 12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특허 누적 매출이 200억원을 돌파했다. 사장돼 있던 특허를 활용해 다수의 기업·연구소가 신규 수익을 발생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IP 가치를 높이려면 특허 선별이나 포트폴리오 구축은 물론 실제 협상과 소송에서 경쟁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디어허브만의 노하우나 강점이 있다면.
▲아이디어허브는 단순히 특허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검증-소송-라이선싱 전 과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6000건 이상의 특허 자산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톱티어(Top-tier) 기업과 240여건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후발주자나 단기간 자본 투입만으로는 따라오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과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또 국내외 최고 수준의 IP 및 기술 전문가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차별화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한국의 IP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IP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 등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국을 특허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법 시스템 때문에 IP시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관점에서 미국·유럽 등 다른 국가와 완전히 다르다. 또 평소 '한국 기업 대표(경영진)는 제조업 DNA를 갖고 있다'는 말하곤 한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내겠다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의미다. 특허에 대해선 연구·개발(R&D)의 부산물 정도로 여기며 사업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이 강하다. 특허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IP로 돈을 번다'는 것이 남을 해코지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시각도 남아 있다.
반면 해외에선 특허를 기반으로 로열티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미국·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를 기술 보호 이상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IP 소송펀드와 투자 생태계도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엔 아직 이러한 투자 기반이 전무하다. 오히려 해외 펀드들이 국내 연구소와 대기업의 특허를 사들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한국 기업들이 로열티를 지불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IP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IP 펀드·소송 투자 제도 등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내 IPO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NPE가 상장한 사례는 없다. 상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무엇인가.
▲IPO 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넘어, IP 기반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시아 시장에 제시하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겨 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NPE가 상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허는 더 이상 단순한 권리 보유의 수단이 아닌,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간 기술 협력을 조율하는 핵심 자산이다. 축적된 특허 포트폴리오와 검증된 라이선싱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이미 입증해 왔다. 이러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가치 제안이 될 것이다.
-인터디지털, 아데이아 등 미국 상장사와 비교할 때 기업가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해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한 인터디지털, 아데이아와 같은 선도기업들이 당사의 비교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초기 IPO 시점에선 특정 기술영역에 기반한 현 단계의 사업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선도기업이 보유한 현시점의 기업가치엔 다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사는 IPO 이후 적극적인 산업군 다각화와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론 선도기업들과 동등한 수준, 나아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끝으로 못 다한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IP 전략은 필수다. 한 언론보도를 보면 2013년 글로벌 1등 제품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63곳 가운데 10여년이 지난 현재 35%가 생사기로에 놓였다고 한다. 존폐위기에 처한 기업은 IP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 기업이라면 IP를 통해 후발 업체들을 견제하고 로열티 수익을 얻는 등 사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IP 중요성 인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성공 경험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아이디어허브가 좋은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는…
연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법무대학원과 조지워싱턴대 로스쿨(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을 나왔다. LG전자 특허센터 매입부서에서 미국·영국·한국 등을 무대로 라이선싱 업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LG전자 워싱터 지사장을 거쳐 국내 최초 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라이센싱 팀장과 '티보'(TiVo) 아시아태평양(APAC) 라이센싱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16년 11월 아이디어허브를 설립, 국내 IP 혁신은 물론 수익화에 힘쓰고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김민수 기자 mskim@etnews.com
땅속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부와 같은 회사가 있다. 국내 기업의 특허를 모아 해외에서 로열티 수익을 내는 특허 관리 전문 기업(NPE) '아이디어허브'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는 수면 아래 있는 특허를 끌어 올려 가치를 창출하는 게 꼭 광부의 마음과 같다고 말했다. 마치 원석을 가려내듯이 가치 있는 특허를 찾아내고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듯이 라이선싱을 통해 해외에서 특허 수익화를 이뤄내는 게 닮아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국내 기업은 아직 방어적 용도로 특허를 쌓아놓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이디어허브는 특허권황금성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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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디어허브는 과거 통신 강자였던 팬택의 특허 1400여건을 확보해 일본 법정에서 글로벌 빅테크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500만원굴리기
명령 등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나아가 아이디어허브는 아시아에서 NPE 최초로 기업공개(IPO)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 IP 기반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임 대표를 만나 국내 IP 시장의 현실과 아이디어허브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바이오테마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오른쪽)가 안호천 SW산업부장과 아이디어허브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대담=안호천 SW산업부 부장
-국내에서 NPE는 다소 생소하다. 아이바다이야기꽁머니
디어허브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이디어허브는 국내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싱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다. 많은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라이선싱을 추진하기엔 복잡한 법적 절차, 높은 진입 장벽, 카운터 소송 리스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러한 부급등주매매법
분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특허권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라이선싱 무대에서 아이디어허브가 대신 앞장서 싸워주고 가치를 실현하는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특허를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 보호 수단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특허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특허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사업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나.
▲현재 아이디어허브는 약 6000건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 이동통신(4G·5G), 와이파이(Wi-Fi), 스트리밍 기술 등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직접 라이선싱, 특허 풀 라이선싱, 라이선싱 대행(Agent)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핵심 모델인 직접 라이선싱은 우리가 특허를 직접 매입하거나 실시권을 확보한 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소송·협상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로얄티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원 특허권자에게 배분된다.
특허 풀 라이선싱은 특정 기술 분야의 다수 특허를 묶어 글로벌 특허 풀을 통해 일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라이선싱 대행은 특허를 보유했지만 직접 수익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연구기관을 대신해 적합한 투자 수요자와 연결하고 수익화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해 106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33.4%였으며, 올해는 35% 이상이 목표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아이디어허브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국내에선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허괴물과 차이점, 아이디어허브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사실 특허는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는 제도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특허 제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아이디어허브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특허와 핵심특허를 기반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 소송을 진행한다. 얻은 로열티 수익은 원 특허권자에게 배분해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촉진한다.
즉,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발명가의 권리를 지켜주고, 국가 IP의 가치를 높이는 백기사(White Knight)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우수한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지난 6월 일본 법정에서 구글과 '팬텍 표준필수특허 침해소송'을 승소한 사례가 아이디어허브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이번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첫 번째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판매금지 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그동안 SEP 집행에 있어 인용이 극히 보수적인 '어려운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보유한 SEP가 이곳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
또 법원이 구글을 '비성실 협상 당사자(Unwilling Licensee)'로 판단한 것은 SEP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권리 남용 여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구글이 프랜드(FRAND) 조건에 따른 협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SEP 집행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픽셀7 판매금지에 그치지 않고, 팬텍이 픽셀8·9 시리즈에 대한 가처분과 국경조치까지 신청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더 이상 FRAND 협상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승소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일본이라는 어려운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조차 SEP 침해에 있어 정당한 협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중대한 이정표라 하겠다.
-'잠들어 있는' IP 가치를 깨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달라.
▲아이디어허브의 스트리밍 특허 포트폴리오는 2004년부터 출원된 약 210건의 특허로 구성돼 있다. 여기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SK플래닛 및 중소기업 등 국내 10여개 연구소·기업 특허가 포함됐다.
아이디어허브는 우수 특허를 인수해 효율적이고 새로운 스트리밍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이 포트폴리오 풀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기술 또한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총 12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특허 누적 매출이 200억원을 돌파했다. 사장돼 있던 특허를 활용해 다수의 기업·연구소가 신규 수익을 발생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IP 가치를 높이려면 특허 선별이나 포트폴리오 구축은 물론 실제 협상과 소송에서 경쟁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디어허브만의 노하우나 강점이 있다면.
▲아이디어허브는 단순히 특허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검증-소송-라이선싱 전 과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6000건 이상의 특허 자산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톱티어(Top-tier) 기업과 240여건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후발주자나 단기간 자본 투입만으로는 따라오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과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또 국내외 최고 수준의 IP 및 기술 전문가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차별화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한국의 IP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IP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 등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국을 특허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법 시스템 때문에 IP시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관점에서 미국·유럽 등 다른 국가와 완전히 다르다. 또 평소 '한국 기업 대표(경영진)는 제조업 DNA를 갖고 있다'는 말하곤 한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내겠다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의미다. 특허에 대해선 연구·개발(R&D)의 부산물 정도로 여기며 사업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이 강하다. 특허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IP로 돈을 번다'는 것이 남을 해코지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시각도 남아 있다.
반면 해외에선 특허를 기반으로 로열티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미국·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를 기술 보호 이상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IP 소송펀드와 투자 생태계도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엔 아직 이러한 투자 기반이 전무하다. 오히려 해외 펀드들이 국내 연구소와 대기업의 특허를 사들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한국 기업들이 로열티를 지불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IP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IP 펀드·소송 투자 제도 등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내 IPO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NPE가 상장한 사례는 없다. 상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무엇인가.
▲IPO 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넘어, IP 기반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시아 시장에 제시하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겨 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NPE가 상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허는 더 이상 단순한 권리 보유의 수단이 아닌,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간 기술 협력을 조율하는 핵심 자산이다. 축적된 특허 포트폴리오와 검증된 라이선싱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이미 입증해 왔다. 이러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가치 제안이 될 것이다.
-인터디지털, 아데이아 등 미국 상장사와 비교할 때 기업가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해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한 인터디지털, 아데이아와 같은 선도기업들이 당사의 비교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초기 IPO 시점에선 특정 기술영역에 기반한 현 단계의 사업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선도기업이 보유한 현시점의 기업가치엔 다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사는 IPO 이후 적극적인 산업군 다각화와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론 선도기업들과 동등한 수준, 나아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끝으로 못 다한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IP 전략은 필수다. 한 언론보도를 보면 2013년 글로벌 1등 제품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63곳 가운데 10여년이 지난 현재 35%가 생사기로에 놓였다고 한다. 존폐위기에 처한 기업은 IP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 기업이라면 IP를 통해 후발 업체들을 견제하고 로열티 수익을 얻는 등 사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IP 중요성 인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성공 경험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아이디어허브가 좋은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는…
연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법무대학원과 조지워싱턴대 로스쿨(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을 나왔다. LG전자 특허센터 매입부서에서 미국·영국·한국 등을 무대로 라이선싱 업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LG전자 워싱터 지사장을 거쳐 국내 최초 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라이센싱 팀장과 '티보'(TiVo) 아시아태평양(APAC) 라이센싱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16년 11월 아이디어허브를 설립, 국내 IP 혁신은 물론 수익화에 힘쓰고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김민수 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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