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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공개가 됐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 김성태 > 들어가는 장면만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주가
◎ 김성태 > 머리도 약간 헝클어지고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라고 그럴까.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비록 지난번 구속 부분은 피했지만 앞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재판이 참 만만치 않은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속 수감되는 상황도 맞골드스카이에셋
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그런 표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 만만치 않은 재판이고 거기에 임하는 한 전 총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 김성태 >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무겁죠. 증언·감정에 대한 그 부분은 이번에 더 강하게황금성용가리
국회에서 법이 의결됐습니다만 그리고 그 부분은 논란이 빚어져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은 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 부분이 현재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재판 과정을 잘 진행을 시켜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죠.
◎ 진행자 >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그렇고 오늘 한 전 총리 재판도 그렇고 법원이 공개오션
하고 있거든요. 국가기밀이야 아니면 공개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물론 사법부의 독립으로서 판사들의 재판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는 무리만 없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sg세계물산 주식
게 맞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총리 계속해서 일정 부분 법정을 공개해 주고 있죠.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재판에서 여러 혐의 중에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위증이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사실 전 국민이 다 본 상황이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 혐의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국회 증언·감정법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 김성태 > 그런데 뒤에 증언·감정법 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 상당히 그 부분도 중한 범죄가 돼요.
◎ 진행자 > 근데 적용은 안 되죠. 한 전 총리는.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법체계로서는 그 부분이 헌재를 포함해서 국회 특히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 여러 가지 행태가 워낙 공개된 부분에서 너무 많죠. 그런 부분이 최종 특검 수사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송구스럽고 사과도 했지만 법원에서 위증 부분은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게 워낙 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든 법 적용돼 버리면 최하가 정말 엄청난 중형이 됩니다.
◎ 진행자 > 다른 혐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위증은 굉장히 가벼운 거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가벼운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특히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앞으로 잘 증명하고 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재판 전략이죠.
◎ 진행자 > 국회 증언·감정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특위가 종료되고 나면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못했는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덕수 표적법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법안 자체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죠. 국회에서 다음 주 추석 쉬고 나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국정감사는 입법 권한이 가장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때죠. 그때 국정감사에서는 증언 왜 중요합니까. 증언 선서까지 하고 참고인들까지 부릅니다만, 사실상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지금까지는 솜방망이였어요. 솜방망이다 보니까 그렇게 위증에 대한 큰 부담을 증인들이 지지를 안 했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적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한쪽에서만 반대해도 보통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그동안 국회에 증언 나오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증언·감정 개정된 법은 상당히 세졌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면 추미애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 이름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증인 채택되면 딴 소리 쉽게 못 할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고발 주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이 하는데 특위인 경우에 어제 민주당이 두 번 법안을 수정을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국회의장이었다가 법사위원장 갔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온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일반 상임위 17개 같은 경우는 평상시적으로 운영되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잡혀지고 정리된 내용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입법 행위는 다 종료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소집해놓고 그 중간에 야심한 밤에 갑작스럽게 자당의 민주당 지도부하고의 사전 논의도 없이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입법 기능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를 하면서 소환해서 부르는 그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근데 아무도 모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하고 민주당 위원들로만 그냥 거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 결과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왜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처럼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하면 우선 국회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이 엿장수 마음대로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 대상도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집권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국회 증언·감정법 법사위원장으로 갔다가 국회의장으로 오는 과정에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을 위한 법이다 했는데 추 위원장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 김성태 > 추미애 위원장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거죠. 제가 이번 상황을 보면서 작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1당이고 절대의석이니까 국회의장 후보 경합 경선을 벌였어요. 구악이 남아 있는 분이에요. 우원식 의장하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사실상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6선이고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있는 저 자리가 원래는 내 자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무시하는 것 같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약간은 좀, 믿는 것은 정청래 당대표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 진행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표님 보시기에는 과거 의장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배경이 혹시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거사라고 얘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열리고 있거든요. 2시부터. 그런데 대법원장도 안 나오고 대법관 4명도 안 나오고 지귀연 부장판사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처음부터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의 수장과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전담하고 있는 그 재판부까지도 불러서 이건 입법부에서 사법부,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일정 부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공감하고 때로는 서로 간에 그런 내용을 오갈 수 있는 청문회면 당연히 사전에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원행정처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난 5월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중심의 대법관들이 그때 몹쓸 짓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위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밝혀내자는 거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그런 판단 왜 했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법부의 독립적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상당히 위배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일부 위원들도 상당히 심각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한마디로 급발진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안 잡히는 겁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이후에 법사위에 힘을 실어주기는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고심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 추미애 위원장에 힘을 싣는 건 좋지만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가 국민들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아니라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청문회 개최를 특별 의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의결을 해놨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고발하면 다음 절차가 탄핵으로 가자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건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쉽게 말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당 집권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알아서 이번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런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 추석 쉬고 나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 대법원 청문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청문회에 버금가는 형식으로 밝혀내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정돈을 시켜야 되는 건데 저걸 저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 안 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민주당이 당초 이번 주에 사법개혁안 내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추석 이후로 미뤘거든요.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재난 수습이 우선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통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방향을 잡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저런 화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됐는데 상당히 구실도 좋아요. 저 부분을 덮어가기.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만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저렇게 낭패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오늘 저렇게 단독 청문회 하고 난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 안 왔다고 고발 조치를 할 겁니까? 고발 조치 외에는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법부의 수장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까. 감당치 못할 일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벌여 나가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저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힘을 싣는다고 될 일입니까. 다음 주 보십시오. 추석 쇠고도 이런 기조 분위기를 이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태 >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이 부분은.
◎ 진행자 > 그럼 오늘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이재명 면소법안이다. 배임죄 이 부분이 국회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배임 부분이 드러날, 우리나라처럼 배임죄 적용 범위가 폭넓은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제일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검사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업들이 배임죄 부분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법개정과 함께 배임죄 부분도 일정 부분은 손을 대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부분들이 다 법 적용이 배임죄예요. 배임죄 적용법인데 당연히 야당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 법이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 의결되고 나면 이 법에서 가장 제1번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법안일수록 그럼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상법개정이 기업의 투명성 강화 입장에서 소액주주 권한도 강화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기존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크겠다. 여야 간에 절충을 하고 배임죄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며 이런 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처리하면 이걸 왜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혜 법안으로 규정짓고 면소법이다 대국민 우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 진행자 > 오늘은 당정 협의인 건데 대표님 말씀대로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태 > 민주당 당정 간에
◎ 진행자 > 하기 전에
◎ 김성태 > 그럼요. 지난번 상법개정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을 닫고 말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때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상법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자. 민주당 입장은 중대재해법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걸 계속 강화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야당에서 그런 공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시는 거고 어제 대통령실 인사도 논란인데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거든요. 국감 증인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인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도 아직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핵심 측근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나름 자신들이 판단할 부분을 판단하면서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기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 14대 국회부터 한 번도 국회 증인으로 그것도 국회 운영위원회 이틀 하면 하루 정도 대통령실 하는 거고 하루는 국회하는 거예요. 한 반나절 정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왜 굳이 저 사람을 증인에서 빼서 대통령실 인사이동 국민여론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항상 수석으로서 지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관례적으로 대통령 부속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에서 빼줬어요. 오랜 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저런 식으로 인사이동 하면 누가 봐도 꼼수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나 조직 정비가 필요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 김성태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꼴이죠.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도, 보통 대변인실 그러면 대변인이 총책임자예요. 투톱 체제인데 앞으로 기자들이 MBC 용산 출입기자가 어느 대변인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혼란이 오는 거죠. 물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아주 짧은 잠시지만 대변인 투톱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강유정 대변인 한덕수 탄핵 카드 이런 부분 가지고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 김성태 >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문제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차질을 빚은 촌극이 벌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남준 현재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대변인을 할 것이다 그거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 이런 거죠.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고리들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국회 국정감사 마치고 김현지 비서관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국회에서 어떻게 부르면 갑니까? 친정집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해줘야 본인이 국회에 증언·감정을 하든 말든 할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그러는데 상당히 들리는 이야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들리는 이야기 보면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때론 사생활 영역이든 이러면 폭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려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 진행자 > 뒷얘기까지 전해주고 계시네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들로 진용을 꾸렸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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