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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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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6-01-31 22: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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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피켓팅 시위를 하는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 서울교육청 주차장에서 언제쯤 천막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하게 전보 조치를 받았다며 투쟁해온 지혜복 전 교사의 복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결론이 나고 시위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 전 교사는 지난 2023년 서울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봤거나 겪었다’고 밝힌 설문 결과를 근거로 일부 운동부 학생들의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 전 교사는 이듬해인 2024년 3월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전보 대상자가 되자 교육청 앞에서 ‘부당 전보 철회’, ‘공익신고자 인정’ 시위를 2년간 벌여왔고 끝내 출근 거부 등의 사유로 같은해 9월 해임됐다.이에 지 전 교사는 서울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29일 1심에서 지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지 교사는 이날 현장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이후 선고될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또한 지 전 교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동안 전보 과정을 두고 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전보인데 출근을 하지 않으며 해임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 판결 이후 일단 손을 드는 모양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앵커]우리 수출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이번 협의의 핵심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었지만, 이틀간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양국이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은 다시 우리 정부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오늘(31일) 첫 소식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리포트]이른 아침 시작된 한미 통상 수장의 두 번째 회동.첫 대면 때보다 더 오래 만났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는 깊어졌고 나름대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우리 국회에서 지연되는 데 대해 굉장히 아쉬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김정관 장관도 오늘 저녁 귀국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된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앞으로는 법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미국 측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미국과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미국 현지 협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어갑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어제 : "재무부, 상무부, USTR(무역대표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있지만 우리는 원 보이스, 한 목소리로 그리고 또 일관된 입장을 설명을 할 것이고요."]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기고문에서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 기업들이 미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 성공 사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대미 투자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관세 인상을 시행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관세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강성주 ■ 제보하기 ▷ 전화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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