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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14 23: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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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14일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파장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옹벽의 금이 폭우로 심해지며 소방 당국이 인접 도로변 차량, 도보 통행을 제한했다. 김도균기자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 혹시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요.” 14일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파장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옹벽에 금이 간 이곳은 주택과 인접 도로변까지 통제선이 둘러쳐져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다. 통제선 밖으로 인근 거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걱정어린 눈으로 옹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공사 관계자 등은 현장 확인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전날 오후 8시34분께 “주차장 옹벽에 금이 가 붕괴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 거주 중이던 12가구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날도 주변 도로와 맞닿은 주차장 옹벽 이곳 저곳에는 여러 개의 금이 고스란히 남아 약하게 내리는 비를 맞고 있었다. 인근 거주민 A씨는 “어제 저녁 경찰과 소방이 함께 오면서 상황을 인지했다”며 “옹벽에 금도 가있고 소방 안전 띠도 둘러져있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장안구는 전날 밤 옹벽 붕괴 우려 시민 신고를 접수 후 시와 경기도, GH 등에 통보했다. 이후 시와 GH는 해당 주택 12가구 주민 15명, 인근 주택 28가구 40명 등을 대피 조치했고, 시는 자체 건축전문위원과 긴급 현장 점검을 거쳐 건물 붕괴 위험은 없다는1차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따로 시공돼 합쳐진 옹벽별 이음새에 있던 금이 폭우로 심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긴급 점검 결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됐다”며 “거주민에 대해서는 인근 숙박업소 연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GH 등은 이날 현장 기본안전진단을 실시해 구조 검토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다음 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비가 그친 후인 18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산시에서는 극한 호우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 인근을 지나던 차량을 덮치며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때리는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과잉 방위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 14일 A 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강원 홍천군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60대 B 씨와 몸싸움하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는 B 씨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고, A 씨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받았습니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가격당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일격을 당하다 보니 다소 지나치게 방어했을 뿐"이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관 출동 당시 A 씨의 머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고 피가 흐른 점 등을 근거로 B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또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서 제압한 행동은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다만 방어 행위가 필요한 행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눌렀고, 양팔을 붙잡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격 행위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나 과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술병을 기숙사 밖으로 버린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당시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홍천리조트 #기숙사 #룸메이트 #과잉방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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