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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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6-01-12 14:06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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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압류해제 시효 '압류일'로 소급 입력소액체납자 압류 5년 이상 방치 1만7545건…"경제적 불이익" 지적고액체납자에 와인·명품가방 압류도 풀어줘…감사원 "징계 요구"상속·증여세 '사인 간 채무정보' "시스템 보완 필요"감사원이 국세청이 122조원인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자의 '압류 해제' 시점 등을 전산에 소급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징수권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해제나 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 반면 소액체납자 재산 압류는 공매 실익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체납징수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고액체납자 등에게는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소액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024년 5~7월 진행됐다. 국세청 체납액은 2020년 19조2000억원에서 2023년 24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누계체납액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징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압류해제 시효, '해제 다음날'부터인데…'압류일'로 소급 입력"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국세청이 임의로 누적 체납액 규모를 줄인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가 나오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국세청 본청은 지방청별로 20% 감축 목표를 일률 할당하고,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내려보내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과 달리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시달했다. 누계체납액 축소 실적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기관별 실적 순위와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 체계도 구축했다.국세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5억원 이상 10년)이고,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가 압류를 해제하면 '해제일 다음날'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압류해제 시효 '압류일'로 소급 입력소액체납자 압류 5년 이상 방치 1만7545건…"경제적 불이익" 지적고액체납자에 와인·명품가방 압류도 풀어줘…감사원 "징계 요구"상속·증여세 '사인 간 채무정보' "시스템 보완 필요"감사원이 국세청이 122조원인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자의 '압류 해제' 시점 등을 전산에 소급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징수권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해제나 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 반면 소액체납자 재산 압류는 공매 실익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체납징수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고액체납자 등에게는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소액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024년 5~7월 진행됐다. 국세청 체납액은 2020년 19조2000억원에서 2023년 24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누계체납액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징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압류해제 시효, '해제 다음날'부터인데…'압류일'로 소급 입력"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국세청이 임의로 누적 체납액 규모를 줄인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가 나오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국세청 본청은 지방청별로 20% 감축 목표를 일률 할당하고,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내려보내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과 달리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시달했다. 누계체납액 축소 실적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기관별 실적 순위와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 체계도 구축했다.국세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5억원 이상 10년)이고,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가 압류를 해제하면 '해제일 다음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해제로 체납액을 '즉시 소멸'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전산 입력을 소급해 '시효가 이미 끝난 것'처럼 만든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21년 3월 실적이 7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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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압류해제 시효 '압류일'로 소급 입력소액체납자 압류 5년 이상 방치 1만7545건…"경제적 불이익" 지적고액체납자에 와인·명품가방 압류도 풀어줘…감사원 "징계 요구"상속·증여세 '사인 간 채무정보' "시스템 보완 필요"감사원이 국세청이 122조원인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자의 '압류 해제' 시점 등을 전산에 소급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징수권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해제나 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 반면 소액체납자 재산 압류는 공매 실익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체납징수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고액체납자 등에게는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소액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024년 5~7월 진행됐다. 국세청 체납액은 2020년 19조2000억원에서 2023년 24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누계체납액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징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압류해제 시효, '해제 다음날'부터인데…'압류일'로 소급 입력"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국세청이 임의로 누적 체납액 규모를 줄인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가 나오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국세청 본청은 지방청별로 20% 감축 목표를 일률 할당하고,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내려보내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과 달리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시달했다. 누계체납액 축소 실적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기관별 실적 순위와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 체계도 구축했다.국세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5억원 이상 10년)이고,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가 압류를 해제하면 '해제일 다음날'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압류해제 시효 '압류일'로 소급 입력소액체납자 압류 5년 이상 방치 1만7545건…"경제적 불이익" 지적고액체납자에 와인·명품가방 압류도 풀어줘…감사원 "징계 요구"상속·증여세 '사인 간 채무정보' "시스템 보완 필요"감사원이 국세청이 122조원인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자의 '압류 해제' 시점 등을 전산에 소급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징수권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해제나 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 반면 소액체납자 재산 압류는 공매 실익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체납징수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고액체납자 등에게는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소액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024년 5~7월 진행됐다. 국세청 체납액은 2020년 19조2000억원에서 2023년 24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누계체납액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징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압류해제 시효, '해제 다음날'부터인데…'압류일'로 소급 입력"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국세청이 임의로 누적 체납액 규모를 줄인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가 나오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국세청 본청은 지방청별로 20% 감축 목표를 일률 할당하고,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내려보내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과 달리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시달했다. 누계체납액 축소 실적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기관별 실적 순위와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 체계도 구축했다.국세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5억원 이상 10년)이고,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가 압류를 해제하면 '해제일 다음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해제로 체납액을 '즉시 소멸'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전산 입력을 소급해 '시효가 이미 끝난 것'처럼 만든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21년 3월 실적이 7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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