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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 압수는 위법"위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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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6-01-12 17:3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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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 압수는 위법"위수증 파생 2차 증거도 "증거 능력 없어"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시스협력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대가로 8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서 전 대표가 동의한 적 없는 휴대폰 전자정보를 수집한 것을 지적하면서 "(혐의와) 무관(한)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 방식에 따른 압수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서 전 대표가 2018~2023년 협력업체들로부터 거래 유지와 납품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총 8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대표가 스파크 관계자에게 받은 약 8,000만 원도 계약 기간 보장 등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 중 배임수재 관련 1차 증거와 여기에서 파생된 피고인 진술 등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휴대폰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할 때의 의사는 "스파크 고가 매각 관련 윤경림 전 KT사장 등의 배임 혐의와 직접 관련된 혐의에 한정된다"며 "이미징 파일 전체에 대한 임의 제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추가 수집을 위해선 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 절차에서 실질적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그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서 전 대표가 스파크 관계자 한모씨에게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 돈이 서 전 대표가 자문을 해주는 등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등의 청탁 대가로 서 전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보기엔 입증이 부"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 압수는 위법"위수증 파생 2차 증거도 "증거 능력 없어"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시스협력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대가로 8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서 전 대표가 동의한 적 없는 휴대폰 전자정보를 수집한 것을 지적하면서 "(혐의와) 무관(한)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 방식에 따른 압수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서 전 대표가 2018~2023년 협력업체들로부터 거래 유지와 납품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총 8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대표가 스파크 관계자에게 받은 약 8,000만 원도 계약 기간 보장 등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 중 배임수재 관련 1차 증거와 여기에서 파생된 피고인 진술 등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휴대폰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할 때의 의사는 "스파크 고가 매각 관련 윤경림 전 KT사장 등의 배임 혐의와 직접 관련된 혐의에 한정된다"며 "이미징 파일 전체에 대한 임의 제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추가 수집을 위해선 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 절차에서 실질적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그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서 전 대표가 스파크 관계자 한모씨에게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 돈이 서 전 대표가 자문을 해주는 등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등의 청탁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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