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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6-01-12 14:5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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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국가공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12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의 51.2%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를 법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공사(23.3%)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비 관련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를 차지해 관리 주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지자체공사의 계상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국내 건설현장의 안전 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요율 적용 방식으로 산정이 비교적 쉬운 반면, 안전관리비는 발주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이로 인해 LH 등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 발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은 적정 비용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을 의무화하고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비용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며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증액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건산연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산정이 쉽지 않다"며 "특히 지자체와 중소 규모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11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4주기 추모식·산재 희생자 위령제'가 오후 3시께 서구 화정동 금호하이빌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 주최로 엄수됐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식 추모식이 엄수됐다.11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4주기 추모식·산재 희생자 위령제'가 오후 3시께 서구 화정동 금호하이빌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 주최로 엄수됐다.추모식은 묵념, 참사 희생자 소개, 헌화, 추모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로 희생된 작업자 4명의 유족 일부도 함께 자리했다.추모식은 차분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열 대신 침묵으로 슬픔을 나눴다.유가족 50대 안 모씨는 "참사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하다"며 "여전히 광주에선 이 같은 슬픔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추모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사고 현장까지 행진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이날 오전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유가족들은 같은 장소에서 위령제를 열었다.위령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비롯한 학동 참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한 광주 산업재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김이강 서구청장도 이날 분향소를 찾아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바꾸고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HDC가 시공 중이던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201동 39층 콘크리트 타설 중 상부 16개층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다.지난해 1월 광주지방법원은 시공사인 HDC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현장 실무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 혹은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의 1심 판결이었다. 다만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전이라 경영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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