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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다수 유죄…공수처 내란 수사권·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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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6-01-16 20:3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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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다수 유죄…공수처 내란 수사권·계엄 국무회의 하자 모두 인정법원 "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법치주의 훼손, 반성 전혀 없어" 질타尹측 "납득 불가"·특검 "무죄 사유 검토"…다음달 내란재판 영향 주목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데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물리적 통제가 없는 '메시지 혐의 대다수 유죄…공수처 내란 수사권·계엄 국무회의 하자 모두 인정법원 "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법치주의 훼손, 반성 전혀 없어" 질타尹측 "납득 불가"·특검 "무죄 사유 검토"…다음달 내란재판 영향 주목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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